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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9,035건 29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김제시 지방세 납부안내 ARS(☎080-540-3377)’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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