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민연금공단이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세금을 매년 120억 원 이상 절감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국내 기관 최초로 미국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 부동산 투자시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미국 정부는 2015년 말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연기금(적격해외연기금)에 대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 규정을 도입했는데,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들의 적극행정으로 수 년간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여 국민연금도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적격해외연기금 지위 획득으로 2016~2018년 납부했던 세금 350억 원을 환급받고, 2019년 이후 연간 120억 원 이상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의 적극 행정을 통해 국내 기관 중 최초로 미국 적격 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한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사례가 국내 다른 공적 연기금에도 세금 환급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제일신문 경제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 라이블리, 제수용 축산물 꾸러미세트 할인 판매 (0) | 2023.09.13 |
---|---|
경진원, CIS(독립국가연합)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 (0) | 2023.09.13 |
농협자산관리,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 실시 (0) | 2023.09.07 |
전북은행, ‘2023 一石二鳥 추석 나눔’ 사업 전달식 실시 (0) | 2023.09.06 |
전북농협 박병철 노조위원장, 세번째 연임 선공 (0) |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