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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액 징수반을 상시 운영하며, 상반기(2~4월), 하반기(10~12월)에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시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약 9억 6,500만원이며, 이 중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억 5,412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7%에 해당한다.
시는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와 수돗물 공급 중지 예고서 발송 등 지속해서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으나,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수돗물 공급 중단,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 주요 은행 및 제2금융권 등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추심할 수 있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일제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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