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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창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지원신청일 기준 주소와 창업 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돼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점포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최대 700만원(부가세 제외)과 임차료의 50% 이내 금액을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창업 성장단계에 부응하는 경영컨설팅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소상공인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경제진흥과(☏ 063-540-3451)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시장은“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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