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김제시장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해 김제시민과 시의회의 동의가 없는 자치단체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일 김제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승선 의원과 오승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성주 시장에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최승선 의원은 “김제시 입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과 원칙대로 결정해야 한다’와 ‘관할권부터 결정하고 다른 사안을 논의하자’이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자치단체)의 실체와 실익은 무엇이며,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질문했다.
또한 전북도의 특별자치단체와 관련한 협약 강요와 갈등조정협의회 추진 등을 통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장에게 왜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지 못했냐고 지적했다.
오승경 의원은 “군산시에 편향적인 내용을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특별자치단체 설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며 "특별자치단체가 없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가. 관할권의 조속한 결정이 우선이며 특별자치단체는 차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김제시민의 66% 이상이 특별자치단체에 반대하고 3개 시.군 통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압박은 김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매우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주 시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돼 있고,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지 않겠다”며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무엇보다 우선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와 전북도의 행동과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확고하지 못하고 소극적 대응을 한 것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김제시는 새만금관할권 결정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매진하고,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해 적극적 대응을 실시하는 등 김제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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