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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올해 10월까지 326만 9,535건의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정도심사’를 진행했다.
전체 건수의 84.4%인 275만 9,591건이 장애정도가 결정됐으며 심한장애가 154만 2,572건,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받은 건은 121만 7,01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정도심사’는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제도로서 2007년 1·2급 장애인에서 시작해 2011년부터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해 오고 있다.
신청인이 지자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공단에서는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미해당 등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등록 장애인’이 돼야 장애인연금 수급과 같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애심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청력장애 직접진단 절차를 3회에서 원스톱으로 단축함으로써 반복적인 병원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직접진단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신장장애 자동심사를 도입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이여규 복지이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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