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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제일신문 경제 기사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올 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by 김제밤안개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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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올해 연말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며, 건설업을 지속하려는 업체는 기한 안에 건설업 등록 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 전환 대상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했거나, 같은 날짜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다.

  업종을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면 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