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지급 요건이 강화된다.
이는 출산장려금 수급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실제 김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이를 공포했다.
변경된 내용에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신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변경, 출산장려금 지급 시 다문화가정의 국외 출산을 위한 체류 기간을 거주기간에 표함 명시, 출산장려금 안내 의무 규정 등이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해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첫째아 800만 원, 둘째아 13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17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1800만 원으로 전북 도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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