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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죽산면에 대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경계복원 등)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속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됐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되며,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호우피해로 인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게 된다.
지적측량(경계 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피해 사항 등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해남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해가 신속히 복구돼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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