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가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통계다.
조사는 매년(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별 조사) 이뤄지며, 올해는 종합조사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문화·여가, 안전, 경제활동,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교육, 가족, 지역공동체 등 모두 10개 부문에 걸쳐 농어촌지역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연구기관인 코뮤니타스 조사 담당 직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2024년 3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홍석영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사는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추진과제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복지 진단과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 국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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