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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제일신문 김제 기사

김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by 김제밤안개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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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김제시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3,368원에서 71만3,102원,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은 162만289원에서 183만3,572원으로 늘어났다.

  변경된 재산 기준은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에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소득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은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그동안 제외된 대상자들에게 재신청 안내를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조사를 강화해 ‘더불어 살기 좋은 김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민복지과(통합조사관리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