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폭행과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는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에 대해 김제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긴급 의원간담회를 소집하고 이번 유 의원과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 뒤 즉시 징계 절차를 이행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전체 의원이 징계요구서에 서명했다.
또한 이 사안의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검토 및 징계와 관련된 법적·행정적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격한 대응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제시의회는 오는 31일 임시회 개회 시 징계안건을 바로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제시 회의규칙' 제89조(징계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는“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취합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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