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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 농관원)은 11월 10일까지 전북 관내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농약 유통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며 관내 농약 판매업체 560여 곳이 대상이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북 농관원은 점검에 앞서 농약 판매업체에 밀수농약 판매 금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사전 배포했고, 지난 8월 28일과 9월 13일 농협전북본부, 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전북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소속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당부했다.
김민욱 지원장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농관원에서 하게 됐다”면서 “부정·불량 농약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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