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 징계 절차 돌입
최근 스토킹 폭행과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는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에 대해 김제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긴급 의원간담회를 소집하고 이번 유 의원과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 뒤 즉시 징계 절차를 이행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전체 의원이 징계요구서에 서명했다.
또한 이 사안의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검토 및 징계와 관련된 법적·행정적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격한 대응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제시의회는 오는 31일 임시회 개회 시 징계안건을 바로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제시 회의규칙' 제89조(징계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는“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취합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